정치
한일무역분쟁의 책임은 어디인가요. (내용참고)
한국 대법원은 2년전에 구 일본에 의해 강제로 징용된 노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들의 배상을 촉구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한국의 일부 일본인 자본을 몰수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양국끼리 협의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직감하고는 제 3국의 중재 하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그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에 수출규제를 실시했다. 본인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는 '1965년에 조인된 한일기본조약의 부속조약인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징용피해자 보상금, 미수금 등의 자금을 5억달러 청구권금액에 포함해 한국에 지급했고, 징용피해자의 해당 청구권 또한 소멸되었기 때문에 한국 대법원이 해당 판결을 내리는 것은 협정 위반'이라는 것이라고 들었다. 당시 한국정부의 공식해석은 다음과 같다.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에 관한 조항으로 소멸되는 우리의 재산 및 청구권의 내용을 보면 (생략) 피징용자의 미수금 및 보상금에 관한 청구, 한국인의 대일본 정부 및 일본 국민에 대한 각종 청구 등이 완전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멸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국의 일방적인 협정 파기에 응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징용피해자의 보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해석 또한 많다. 한일무역분쟁의 책임은 어느쪽에 있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