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종이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천무효라는 주장은 한일합병의 과정을 알고 있다면 할 수 없는 멍청한 주장이다.

순종의 모든 권리는 '전권위임장'을 통해 이완용에게 모두 박탈 당한 당시 이기 때문에, 조약을 체결한 이완용은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순종이 아닌 이완용이 조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무효든자시든지나간건데 무효면 달라지는게있음?

원천무효가 되면 1910년~1945년 동안의 한반도는 합병된 상태가 아니라 점령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대한제국은 2차대전 교전국이 됨

대궐에 총과 포를 들이밀며 협박을 하면서, 어전회의를 진행했으니 그렇죠. 애초에 청일전쟁 에서 승리한 일본은 일본 눈치 안보고 한반도를 전참기지로 사용할려했고, 자기들 맘대로 러일전쟁 이후 일본군대는 한반도에 상시 주둔해있었습니다. 중국과 조선의 분쟁거리였던 간도 땅을 중국땅으로 편입시키고, 자기들이 먹을려하지않나, 농민운동땜에 불렀다가 안돌아가고 대궐과 국왕을 포위하고, 친일내각 구성해서 내정간섭, 내정개혁을 하지않나, 황후를 여우라 칭하고, 암살하지않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한반도를 먹기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철저히 이미 188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강화도조약을 시작으로 일본의 계획에 휩쓸린겁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03350684

강압에 의해 조인된 조약이 효력을 발휘할수있습니까? 아니라면, 전권위임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로 한일합병은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배상금 지급한거아님?

그리고 한일합병조약은 강압적으로 체결된게 아니에요^^ 합병에 찬성하는 이완용이 체결했는데 강압에 의해 조인된 조약이라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또 짓껄이시는구만

그쪽 논리가 지금 또 괴상한게, '강압에 의한 조약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 전권위임장은 효력이 없다.' 조약과 전권위임장은 '별개'이고, 전권위임장에 조약보다 먼저 서명됐는데, 조약이 효력이 없다고 해서 그 전권위임장 까지 효력이 없는게 된다는 논리는 대체 어디서 기어나온거?

일본이 한국한테 배상금 준 적이 어딨음.

'전권위임장'으로 이완용은 조약체결권을 비롯한 순종의 모든 권리를 부여 받은 '전권위원'이 된 상태에서 한일합병조약이 데라우치와 이완용 사이에 맺어졌으므로, 이완용은 당초 부터 조약체결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이 앞뒤관계 파악 못하고 계속 "황제의 비준이 없었다. 황제가 서명안했다." 라고 짓껄이는건 그냥 현실부정하는 '억지'임ㅋㅋㅋㅋㅋㅋ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hyh45&logNo=20108270153&proxyReferer=https:%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where%3Dm%26sm%3Dmtb_jum%26query%3D%25EC%25B9%2599%25EC%259C%25A0

전권위임을 포함한 그 당일의 강압적인 일본의 공작은 결국 일본의 의도대로 날조된 역사를 만든겁니다. 무력으로 병합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권위임장을 이완용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일본은 관여했고, 그로인해 친일파 이완용, 당해 조약의 전권위원인 이완용을 매수하여 조약을 주권자인 국왕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되었고, 순종, 국왕의 의사는 병합조약을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근거는 위 링크의 순종의 칙유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일본은 합병안 제시 이후로 수도 안팍의 요소요소에 무수한 헌병과 警察을 배치하여 물샐 틈 없는 경비를 실시하였으며 더욱 합병조인일인 22일에는 昌德宮 안팍은 일본군대까지 동원시켜 경비에 당케 하고 궁 안에 착공 중인 공사까지도 중지시켜 일체 출입을 금하였었다.

순종의 칙유에서는 합병안 체결 당시 일본이 서울 성안밖에 헌병을 배치시키고, 궁궐에까지 헌병은 물론 군대를 동원하여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압력을 행사했으며, 일본군의 이러한 만행에도 조선정부가 아무말을 할수없었던 까닭은 조선조정조차도 곤란했던 2차동학농민운동을 단숨에 기관총과 같은 신식무기로 압도했던 사례가 있었고, 청나라와 러시아마저 일본군에 패하였기에 저항할 염두를 할수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갑오계혁을 통해 조정내에 친일세력의 분포 역시 한 몫 함은 부정할수없습니다.

일본이 무력으로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했든 뭐했는지간에, '소급적용하지 않는 비엔나협약'에 의해 불소법칙을 적용받는 한일합병조약은 비엔나협약의 내용 "무력의 사용, 매수 등의 행동으로 체결된 조약은 무효" 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한일합병조약은 비엔나협약에 의해서 무효인 조약이 되는 것이 '불가능' 하다.

따라서 저 '멍청한' 주장은 지가 내세운 협약의 조항(동 협약은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협약발효 후에 체결된 조약에 대해서만 적용된다.)을 어기는 주장이다. 따라서, 한일합병조약은 당연공고히, 원천무효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박'을 못하니 싫어요 누르고 암것도 못하는거 보기 나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