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종은 "대일본제국 황제폐하께 한국통치를 양여하고자 결정하고.." 라는 내용의 위임장에 '서명' 했으므로, 한일합병에 대해 동의한 것이 된다. 동의하지 않은 것이 되려면, 해당 위임장에 서명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나 서명했다. 위임장의 문장 수정 또한 제의한 적이 없다. 따라서 순종은, 당시 한일합병에 대해서 동의하였으므로, '순종이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은 불가능하다. 또한, 순종은 조약 체결 이후에 "조약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동의하지 않은 것이 되려면, "대일본제국 황제폐하께 한국통치를 양여하고자 결정하고.."라는 내용의 위임장에 서명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 한일합병조약에 '비준'이 되어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당시 일본과 한국이 국제법으로 인식했던 '만국공법'에서는 "그 조약이 아직 비준되지 않았을 때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해당 국가의 편의에 따라 폐기할 수도 있고 그대로 준수할 수도 있다." 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조약이 비준되지 않은 상태면, 해당 조약을 폐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해당 조약은 한국을 합병하는 조약이었기 때문에, 해당 조약은 한국에 의해서 폐기될 수가 없었다. 다시, '만국공법'에서는 해당 조약이 비준되지 않았다면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대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조약이 강제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빈 협약에서는 '무력, 매수와 같은 강제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무효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해당 협약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협정이므로, 한일합병조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일기본조약에서 한일합병조약이 이미 무효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한일합병조약이 '원천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이미 무효' 라고 규정한 것은, 19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한반도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조항에 의해 한일합병조약이 이제는 효력이 없는 조약이 된 것에 대해 '이미 무효' 라고 주장한 것이지, 한일합병조약에 대해 '원래부터 무효' 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한일합병조약에 대해 '원래부터 무효' 라고 주장할 것이라면, '원천무효다.' 라고 규정해야 했다.

따.라.서. 한일합병조약은 조약 체결 당시부터 무효였던 원천무효가 아닌, 1951년에 무효가된 조약이 사실이다.

한일합병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 대한제국은 합병된 상태가 아니라 점령된 상태로, 1, 2차 세계대전의 교전국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한일합병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 대한민국은 1, 2차 세계대전 '전승국'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한일합병조약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1, 2차대전에 참가했다고 주장하는 '멍청한' 사람들이다.

무/유효의 문제가 아닌 합법적 절차를 통해 체결된 정당한 조약인가, 이것이 쟁점일 것 같네요

토론에서 '멍청하다'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