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111명
표현의 자유보다 개인의 명예 보호를 우선시해야 하며, 법이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반대 77명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한 것을 범죄 행위로 보고 처벌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다.

찬성 111명
표현의 자유보다 개인의 명예 보호를 우선시해야 하며, 법이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반대 77명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한 것을 범죄 행위로 보고 처벌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다.

그럼 우린 정치인의 잘못을 모르고 투표하여야 되고 연예인의 범죄 사실을 모르고 박수를 쳐야 한다 물론 거짓아닌 과장에 의한 명예 회손의 염려가있으나 헌법에서 명시된 양심의 자유가 이런때가 아니면 안제 지켜질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법*

팩트폭력?

당연히 처벌받아야하고 처벌수위 또한 쉽게넘겨서는 안될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단 한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공공의 이익 : 사적의 이익 명예훼손 : 사생활 침해 어렵다 어려워...배틀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이래 애매함?

엄벌을 처해야

팩트폭력도 폭력이긴 하더라구요

bpsa님 의견 동의합니다.

반대~! 거짓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은 당연 문제이지만...사실을 밝히는 것을 명예훼손으로 법적 제재를 받는다면, 암약하는 문제들과 비리, 불법, 불공정과 불평등의 문제가 더해질 것이다. 사실이라면 법적 제재는 불가해야 한다. 그래야 소수와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

비리고발을 명예훼손으로 보긴힘들죠...

맞아여 그럼에도 자행되고 있는 법이 문제입니다

내부고발과 명예훼손은 판사님들이잘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사실적시만으로 명예훼손으로 봐선 안되죠. 사실적시를 명예를 훼손하기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일지라도 명예훼손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의 상대의 행동을 언급하며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을 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명예훼손을 한 것은 분명하다.

이건 케바케 같습니다.

사실을 이용해 남을 욕할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도 아무리 사실이라도 그것이 상처가 된다면 폭력이라고 하지요

아무리 사실이라 한 들 그 사실을 까발려지게 된 당사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명예훼손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령 에이즈 환자가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 에이즈 보균자인 사실을 숨기고 있는데 타인이 에이즈 보균자라고 밝히는 순간 따가운 사회적 시선을 받게되죠. 동성애자도 마찬가지구요.

와 이건 지고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