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성범죄자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금지 위헌결정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149명
직업 선택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반대 787명
재범률이 높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를 아동청소년이 있는 기관의 개설, 취업 기회를 주는 것은 잘못된 판결이다.

찬성 149명
직업 선택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반대 787명
재범률이 높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를 아동청소년이 있는 기관의 개설, 취업 기회를 주는 것은 잘못된 판결이다.

간통도 도덕률에 벗어나는데 처벌을 왜안할까요?

도덕률조차도 개인사이, 작은사회사이, 국내, 국외등 상황에따라 달라질수있는것아닌가요? 주관적 신념을 어찌 평가하시려구요.

위헌판결

도덕률에대한 고려가 심화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필히 도덕률에 따라야하는 것이 아닌, 고려요.

주관적 신념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죠. 주관적 신념이 이사회의 도덕률에 어긋난다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일탈과 마찬가지인것이죠.

비판받는것과 형사처벌을 받는것은 결을 달리합니다.

가해자 인권은 존중받지만 피해자 인귄은 존중 받지 못하는국가 대한민국

범죄자가 살기 좋은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윗대가리들이 범죄자 밖에 없어서 그런지 범죄자가 살기 참 편하다

이건 다시 태어나도 반대..ㅠㅠ 이게 인권침해라 볼수 있나?

성매매토론이아님

안녕하세요

비란이가

아동청소년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하는 것을 반대한다. 요즘에는 어디에 취직을 하던 학교에 강의를 나가던 성범죄자 조회를 꼭 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노인은 사회적 약자에 속하기에 성범죄자가 관련기관에 일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번에 조두순이 출소를 했을때는 검사결과 소아성애 판정에서 불안정하다고 나왔으며 소아성애자들의 치료가 다른 치료보다 어렵다고 한다. 그렇기에 성범죄자가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아동,청소년,노인 기관에서 일한다는 의견에 반대한다.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하는것은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될뿐이다 자신이 침해한 타인의 기본권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것이라고 생각한다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내가 이 권리를 주장을 해도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이미 죄값 즉 형벌, 징역을 살고 나왔기에 사회에서의 제한은 이중처벌이란 의미가 큽니다. 또한 죄질에 맞게 차등적인 제지를 가해야지 일괄적으로 묶어 제지를 가하려니 위헌 판결이 났고요. 따라서 이 모든 문제는 성범죄에 대한 법 제도가 국민 정서 수준에 비해 너무 부족하고 떨어지므로 해당 법 개편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두순 출소만 봐도 나와서 시장 돌아다니고 피해자 스무살 된 모습을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며 헛소리 찍찍 쳐뱉을 자유를 누리게 하고 있잖습니까 미국처럼 150년씩 때리고 가중처벌로 +50, +80씩 늘려서 사회로 못기어나오게 영원히 분리시켜 버려야 되는 것들을 기어나오게 만들어 그런 것들이 기본권 운운하니 국민 정서상 위헌 판결에 수긍할 수가 없는 거죠.

성범죄자들을 그직업에 취업하지 못하는게 이중처벌이아닌 그직업윤리에 어긋난 사람을 사전에 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취직을 제한하는것이 옳다고생각합니다.

성범죄자 인권을 생각하시면 성범죄자가 소속된 아청기관 관계자나 그 기관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인권도 생각해야겠죠. 공연음란죄가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네요. 학교라고 쳐 봅시다. 학교는 꽤 있는 거리를 이사가야 간신히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고등학생들은 이사다니면 학업에 영향이 크고 내신 따기도 어려워집니다. 보통 초.중학교들은 근거리로 많이 배정되기 때문에 별다른 선택권 없이 다녀야 합니다. 근데 학교 교사중에 성범죄자 출신이 있다? 말도 안되죠. 전과만 있어도 학부모가 난리나는데 성범죄면 미치죠. 범죄가 실수라는 말은 믿기 어렵습니다. 성범죄가 실수라면 더 말이 안되구요. 조두순 풀려난거 다들 아시죠? 조두순 때문에 피해자 가족이 피해다니는 거 아시죠? 다들 그거 보고 참 어이없다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보편적으로 말도 안되는 광경인 거예요. 내가, 내 형제자매가, 우리 자식이 다니는 곳에 이런 성범죄자 있으면 갱생이고 나발이고 죄없는 사람만 피해다닙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사회적 환경과 인식이 이렇게 고정되어 버렸는데 작은 것부터 천천히 바꿔나가는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공공시설, 그것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린 학생들이 모인 시설에 범죄자를 넣겠다? 전에 싼 똥은 잘 수습하시고 다시 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자는 성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이미 죄 없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자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다른 사람들, 그것도 사회적약자인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을 성범죄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소통하며, 교류하게 두는 것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을 높일 뿐 만 아니라 서로 대화를 통하여 잘못된 가치관을 확립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므로 전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아동의 상대로 재범의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