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 고스톱' 도박죄 처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36명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해도 기준을 정해야 하므로, 경찰의 단속 기준인 판돈 20만원 이상은 불법으로 규명해야 한다.
반대 280명
경찰의 단속 기준이 20만원이라는 것 자체도 애매하며, 명절 때 가족과의 게임은 허용해 줘야 한다.

찬성 36명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해도 기준을 정해야 하므로, 경찰의 단속 기준인 판돈 20만원 이상은 불법으로 규명해야 한다.
반대 280명
경찰의 단속 기준이 20만원이라는 것 자체도 애매하며, 명절 때 가족과의 게임은 허용해 줘야 한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적은 돈일지라도 돈을 걸고 하는 내기는 무조건 도박이라고 봅니다 엄격하게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적은돈이라면 놀이수준이죠 어린애들도 내기같은것도 하잖아요 똑같은거에요

정말 빡빡하게들 구시네요;; 명절에 만나서 간단한 게임으로 즐기는건데..

ㅎㅎ 우습네요

참..

용돈 주려고 하는 게임일뿐

명절때만 하는 도박은 주기성을 갖고있지 않을 뿐더러 그 정도나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개입할 이유는 없다고 봄

가족모임에 불신검문 할 것인가?

오바임

명절 만 허용~! ㅋㅋㅋ

법도 융통성을 가져야하겠지요

문제가 있었던 사례도 있었겠지만 사회적으로 큰문제가 아니면 그냥 소소한 게임으로 바라보는 게.

.....

............ 그냥 웃었습니다. 질문을 보고ㅋ

명절에 한해서 가족간의 고스톱 게임정도야 용인하는게 좋겠죠.

판치기도 도박이니깐 경찰에서 다잡아가야겠죠?

법으로..?

오랜만에 가족끼리 만나 게임한판하는건데.. 거기에 경찰 개입은 오바인듯 같네요

...제제할게 없구나..

강력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