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행위자 체포 후 사망, 붙잡은 시민에 대한 경찰조사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95명
과격하게 제압한 것은 문제이며, 선의라도 과잉금지 원칙 위배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반대 150명
범죄를 보고도 묵인하게 만드는 처사이며, 정의로운 시민의식에 대한 모독이다.

찬성 95명
과격하게 제압한 것은 문제이며, 선의라도 과잉금지 원칙 위배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반대 150명
범죄를 보고도 묵인하게 만드는 처사이며, 정의로운 시민의식에 대한 모독이다.

그 법이 아주 뭐 같으니까 그런거 아니야 저 놈 안죽였으면 집행유예로 끝났어

경찰이미쳤어

정의는 죽었다...

이런것에도 착한 사마리안법같은게 적용됐음하네요. 가뜩이나 이기주의,뒤에서 돈먹는 분들을 욕하지못할망정 정의적 시민의식을 죽이면 안된다고샹각합니다

닝•기•미...

중범죄도 아니고 음란행위자에게는 너무 가혹하고 과격한 제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상도 아니고 사망인데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조사는 받아야죠.

어떻게 해야 사람이 죽지;;

음란행위자가 강간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면 중범죄 그 이상일텐데;;... 그걸 막고자 한 선의의 행동에서 일어난 사고이니 정당방위라고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사망까지 이르렀는지는 알 길이 없어 자세히 말하기는 좀 그렇네요 그런데 과연 저 사람이 성범죄를 말리러 갈때 살인을 목적으로 갔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결과에 따른 조사는 받는게 맞지만 그래도 이건 쫌 아닌듯 어렵긴함

경찰이 미친게 아니라 국회가 제정한 형법의 원칙상 그렇습니다. 음란행위를 제지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공익을 위해 희생한 것 중 무엇이 더 큰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현형법상 국민의 생명보다 보호가치가 더 큰 법익은 없습니다.

체포 후 이유도 없이 바로 죽여버리는건 아니다라고 봄

엄연한 살인

강도 상해 살인미수 같은거라면 이해하지만 음란행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건 좀....

조사는 필요할 듯~! 사망의 원인을 봐야할 듯~! 과실치사인지, 과잉치사인지...판단해야 할 듯~! 선의라 할지라도 사망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이럴꺼면 법이있을필요가없지요

조금 약하게 하면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이구...시민의 선한 행동인데..

사람이 죽을 정도의 상해를 입혀야지만 제지가 가능한 음란행위가 뭐가 있나요? 사람이 죽었으니 그 원인을 알아보려면 조사는 불가피한 문제라고봅니다.

어떻게 죽였냐가 문제인것 같아요. 일단 논제만 들어보면 시민이 좀 억울할것 같군요

안타깝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