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53명
상황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 및 치매노인의 경우 사기 같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우며 장애 등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성년의 경우 후견인을 지정해 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대 36명
피후견인(지적장애인 및 치매노인 등)이 민사적으로 의사결정권이 제한된다는 것은 사회적 활동에서도 일정한 능력이 없다고 보는 징표가 돼 권리와 직업적 지위가 제한되는‘박탈’의 기능을 수행하게되며, 피후견인의 재산을 노리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