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itas
군가산점제도로 주어지는 가산점수를 재조정하면 합헌을 이끌어 낼수있다 생각하는 정치권의 정치 꼼수가 정말 한심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요지 중 가장 중요한 점이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이익 에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여성의 근로는 특별하게 보호받는다는 평등위반여부의 척도인 헌법 제32조 4항에 의거하여 남성이 대부분인 전역한군인들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꼴이기에 형평성에 맞지않는다는 것이겠죠.
평등성과 100점을 맞고도 합격하지못할 상황을 야기할수있는 공정성의 문제 등입니다.
저는 이 판결에 좀 의문이 듭니다.
헌법 제39조 제 1항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헌법에서 당연한거라고 보지만, 국민들의 노동에대한 존엄성을 그렇게 경시하지않으면서, 평등성을 강조하시는데, 남성들의 1년6개월동안의 불이익은 헌법수호이며 , 국가존폐에대한 문제라고 치부해버리며, 평등성 고려따위는 하지않는 것이 이해되지않습니다. 신성한 의무? 마땅히? 그것을 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에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임금과 다 누리지도 못할 1년 6개월동안의 거들먹거리기 용 복지들 집어치우시고요.
장래에대한 고민과 수많은 연습과 시행착오들을 겪어도 모자를 판에 군대에 넣어놓고는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군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지를 논하며, 뭐만 하면,
군대의 우리 20대들을 불모로 삼아 북한과의 대결구도로 몰고가려하는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쓰레기들이 아직도 이사회에 있어서 인권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더딘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