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화 녹음 알림'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21명
몰래카메라 피해 막는 것처럼 원하지 않는 녹음 피하게 해주어야 하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반대 145명
부당 협박·폭력성 발언 노출 때 증거로 채집할 수 있게 약자 방어수단으로써 알림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

찬성 21명
몰래카메라 피해 막는 것처럼 원하지 않는 녹음 피하게 해주어야 하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반대 145명
부당 협박·폭력성 발언 노출 때 증거로 채집할 수 있게 약자 방어수단으로써 알림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

말조심합시다.

떳떳하면 뭐.... 찝찝하면 뭐....

약자의 무기다

지문처럼 목소리에도 성문이라는게 있어서 충분히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2004헌마190) 타인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관해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해 알리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부합하는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어짜피 녹음 사실을 알리지않고 녹음한 증거는 증거물로 채택될 수 없다.

당사자간의 녹음은 증거물로 채택 가능합니다 이래서 아예 모르는것보다 조금아는게 더 무서운겁니다

녹음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그건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임.

녹화 정도는 기본권리 아닙니까

개인의 자유보다 안전이 중요하죠

몰카하고는 이야기가 다른것 같군요. 애초에 몰카가 현재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이유가 성범죄 때문인데.. 녹화가 성범죄를 유발하지는 않겠지요..?

범죄예방이나 피해자의 증거수집에 좋은 방식이죠

ㅗ

솔직히 통화를 녹음한다는거 자체가 범죄 때문일 확률이 높은데 이걸 알림을 띄우면 더 이상 쓸까요? 진짜? 제 생각엔 아닌데 말이죠.

솔직히 녹음아니면 증거 잡기 어려운데..

녹음을 하는 이유가 증거 확보를 위해서인데 상대한테 녹음 알림이 가면 상대가 참 좋다고 증거 주겟네요ㅋㅋ

이건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나쁠건 없는거 같아요

몰카는 찍는사람이 자기의 모습이없고 상대방만 몰래찍은걸 몰카라고 이야기를하는거고. 녹음한사람이 녹음한사람목소리가안들리고 다른사람의목소리만들어있으면 불법이고 몰카랑 똑같이 불법인데. 통화란게 자신이랑다른사람이랑 대화하는게 통화인거라서 몰카랑다른거임. 자신이 셀카찍는데 뒤에사람이나온걸 몰카라고하지않잖아?

자신의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도와줄 좋은 방법이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반

녹음될말을하는걸 조심하는건 내가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