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 Kee
성범죄자알림e의 초기 활성화시절 조두순과같은 흉악범죄자들의 신상을 알수있다는 기대감과 많은 관심들로 인해서
성범죄자알림e의 이용률도 급증하고 활용도가 높았다가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 점점 관심도가 낮아진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을 시 재범율은 0.1프로까지 낮아질 정도로 큰 효과가 있던 사례가 있었으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이 법이 필요없다는 논리가 아니라 어떻게 이 신상공개에 대한 줄어든 관심을 다시 끌어올리고 , 성범죄자 알림e 의 관심도나 업그레이드를 통해 어떻게 활용도를 높이 끌어올리냐 입니다. 어떠한 법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이 법이 필요없다라는 논리는 말도안되는 논리인 것이
그럼 현재 잘 지켜지지 않는 무단횡단,쓰레기불법투기,성매매,셧다운제 등등 잘 지켜지지않는 법들은 다 필요가 없는 법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법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행위는 하지 말아야하는 행위라고 경각심을 심어주고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면, 절대 필요하지 않은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법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다면 더욱 고쳐나가면 되는것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효과가 미미해지는것은 이 성범죄자 알림e의 관심이 점점 줄어듦에 의해 생기는 현상이므로
초기 활성화 시절처럼 충분히 개선할수 있는 여지가 있고, 단순히 범죄자의 개인정보만 던져주고 국민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식의 법이 아닌 정부와경찰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통해 충분히 더 단단한 제도로 탄생될 수 있고 더욱 좋은 효과를 발휘할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됨에 따라 조두순과 풍채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매장될뻔했던 한 어르신이 얼굴을 통해 조두순이 아님이 밝혀져 억울함이 풀렸던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