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취감경' 폐지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112명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봐준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주취감경을 이용해 감형을 받으려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
반대 23명
주취감경 조항을 일괄적으로 폐지할 경우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책임주의는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대원칙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