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리바게닝(유죄협상) 제도' 도입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63명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수사에 도움을 주며, 숨어있는 거악 척결이 가능해진다.
반대 34명
사법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플리바게닝까지 할 수 있게 된다면 기소독점주의, 수사지휘권까지 가진 검찰에 권력이 집중되어 검찰권 남용이 우려된다.

찬성 63명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수사에 도움을 주며, 숨어있는 거악 척결이 가능해진다.
반대 34명
사법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플리바게닝까지 할 수 있게 된다면 기소독점주의, 수사지휘권까지 가진 검찰에 권력이 집중되어 검찰권 남용이 우려된다.

살을주고 뼈를 취한다는 생각은어떨까요? 범죄자와 협상해서 원칙을 어긴다기보단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데 대한 정상참작 감형형태로 받아들이면될듯합니다. 실제 범죄를 시인하거나 자수하면 상당한 형량을 줄여주는것과 비슷한취지이지않을까요? 수사협조가 한편으론 범죄에대한 반성으로 해석됩니다.

제도화 한다는건 융통성의 범주를 넘어서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범죄자와의 형량 협상을 수사의 기준으로 삼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형량협상을 하는게 범죄의 시인과 반성으로 해석된다면 왜 지금보다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하는게 거악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날 수 있다 혹은 거악을 잡는데 용이해진다라는 근거를 댈까요? 범죄자가 침묵할 때보다 이익을 최대한으로 줄 수 있는 협상을 통해 범죄자에게 이익을 주고 사법부 역시 이익을 받는 이익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자는거죠.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원칙을 어기는 편법을 제도화 하는건 제 생각엔 뼈를 주고 살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플리바게닝은 외국에서 법제화된것보단 법조계의 암묵적인 룰 같은거라고봅니다. 위에서도 말했듯 정상참작의 여지를 주자는것이지 무조건 감형하자는 뜻이 아니죠. 검찰측에서 많은 편의를 봐주고 수사협조에따른 보상으로 집행유예를 유도했으나 재판부판단에 사유가 엄중해 구속시킨 이번 사건을보면 국내에 플리바게닝제도를 암묵적으로 용인한다고해서 크게문제될것은 없다고봅니다. 사실 저제도는 우리나라도 이미 쓰고있다고봐도 무방할듯하네요. 윗선의 비리를 고발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범죄로 기소해주는것또한 플리바게닝이라고ㅡ 본다면말이죠.

플리바게닝은 사법부와 피의자보다는 검찰과 피의자에 촛점이 맞춰진 거래죠. 사법부에서 피의자를 심문해서 수사하는것은 아니니까요. 검찰측이 수사를 원활히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공범자를 좀더 편하게 대해주는것이 사법부의 근간을 해치는 일은 아니라고봅니다. 현재 양형참작사유들이 상당히많죠. 건강이나 나이 병의유무 반성의유무 자백 자수등등 그중수사의 협조를 참작사유로 넣는다고해서 법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보시나요?

상당히 과장을 해서 해석을 하시네요. 저는 법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플리바게닝에 대한 제 해석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란 표현이 더 명확하죠. 검찰과의 협상에 반드시 필요한게 사법부의 용인입니다. 판결할 사안 자체를 범죄자와 협상을 하는 것이니 말이죠. 게다가 검찰은 행정부에 속하지만 사법부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진 기관입니다. 준사법기관 또는 사법기관과 다름없는 검찰의 수사의 용이를 위해 하는 형량조절을 사법부와 촛점을 맞추는게 당연한 일이죠. 고의성이 없다면 모를까 또 다른 공범을 잡기위해 범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법령이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법치가 제대로 이뤄지는 겁니다. 예외를 잡기 위해 예외를 만들다 어디까지 예외를 둬야 할런지 예측할 수 없네요. 피고인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주는 것과 범죄사실을 은익해 형량을 조절하는걸 같은 선상에 넣고 용인하라는건 받아들이기 아주 어렵네요.

플리바게닝이 수단을 가리지않는 방식이라고 보시는데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보면 결국 이런지능범죄나 권력형범죄들은 내부 고발자 제보자들의 힘이 결정적이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런결정적 제보가없었다면 최순실게이트는 3년이고4년이고 우리의 발목을잡고 있었을테고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으리라생각합니다. 플리바게닝을 범죄자와의 협상을 한다라는 시선보다는 자백을 유도해 사회적비용을 줄일수있다는 쪽으로 생각해볼수있으신지요? 그리고 법령에 예외를 주지않고 이뤄져야된다고보시는데 자수했을때 정상참작하는것과 수사에결정적제보, 협조등을했을때 정상참작을하는것엔 어떤차이가있다고생각하시나요?

일을 진행함에 효율을 중시해야하는건 당연하지만 지켜야하는 기본은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죠. 고견 잘 들었습니다.

검찰에게 더 이상 권한을 주면 안됩니다. 최순실 게이트 이전 정운호 게이트 부터 시작해서 비리검찰 , 정치검찰 등 공권력을 낭비하고 훼손한적이 넘쳐나는데 또 이 제도를 도입해서 검찰에게 몰아준다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수 있는 일이 됩니다.

공수처도 반대하시는건가요?

공수처에 대해 아는것은 적으나 검찰과 동등하진 못해도 비슷한 권력을 견제할수 있는 기관으론 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플리바게닝 제도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 사건 처럼 스케일이 크고, 공범들이 많이 엮여있는 사건을 포함한 각종 미제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병우처럼 끝까지 질기게 혐의를 부인하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상황에서, 플리바게닝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혐의를 부인하는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정확하고 날카로운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돈,시간 등의 소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자수를 하면 여러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득을 취할 수도 있고, 플리바게닝을 통한 공범들의 증언을 통해 많은 범죄자들을 엮을 수 있게되겠죠.또한 위 뉴스에서 언급된 마피아 보스를 오른팔부하가 진술함으로서 조직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그로서 하나의 거대한 악을 척결하는 좋은 방안이 되기도 하였죠.

처음엔 효과는 있겠지만 또다른 권력을 지게되어 남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다른 피해를 야기할 것이며 법치주의를 실편하기 어렵습니다

권력이 잘분립되어야 할텐데

검찰권확대에 제한을 두는 장치를 두고 시행해야겠죠

이런 식으로도 하지 않으면 밝혀져야될 진실이 영영 안밝혀지지 않을까요

보스를 잡아야 게임이 끝난다.

글쌔요. 애꿎은 국민만 피해볼것 같아요. 고위관직자는 그런거 안할듯..

플리바게닝이 가능한 일부 권력자층이나 그 자녀들이 악용하면 득세하고 날뛰는 세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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