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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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 반대합니다

이해가안되는데. 무고죄가 신고한것 이상으로 처벌받았으면좋겠는데? 성범죄가 여자면 처벌을안받고 남자면 처벌받고. 근데 무죄라서 무죄나왔는데 무고죄는 처벌안받네? 이건머임? 남자면 직장에서짤리고 명예.돈다잃고. 여자는 그런것없음. 근데 그런데 거짓말한사람은 아무일도없다는듯이회사다님?

이대로면 무고일으킨 쪽이 칼자루 쥐게되는겁니다. 적어도 무고죄에 대한 형량이 무고자 신상공개면 모를까 수사는 어려운 한이 없어도 쌍방으로 이루어져야 공평합니다.

무고죄는 충분히 재판 이후 밝혀낼 수 있는 문제임. 성폭력 피해사실을 드러내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한데 거기에 무고죄로 피소당하게 되면 자칫 소를 취하할 수 있을 정도의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봄.

자기말이 진실되면 무고죄를왜 압박감으로느끼나요?

"만약, 혹시라도" 내가 옳다는걸 알면서도 불안해 보신 적 없으세요?

ㅋㅋ 그래서 어떤시인은 무고를 밝혔는데도 교과서에 책에서도 뺏겼고 돈과 명예, 그리고 생명도 날렸죠. ㅋㅋㅋㅋㅋㅋ 요즘엔 여성의 말만가지고 증거없어도 성폭행이 성립되는 세상인데. 정말 진실로 말하면 내말이 틀릴리가없으니 불안하지도않겠지. 뭔가 찔리는게 있으니 불안한거고 ㅋㅋㅋㅋ. 월급 받으면서 좋아하지 월급 더 받거나 월급 덜받을까봐 불안하냐? ㅋㅋㅋ. 아니면 업무하는데 일을 똑바로 처리했는데 불안한거는 똑바로 못해서 불안하지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면 다른업무하기도 바쁘지 ㅉㅉ 제대로 일을 못하는 폐급이나 불안하다는 소리를해 ㅋㅋ

내가 옳다는 걸 알면서도 불안함을 느끼는 당사자는 고소인 뿐만이 아닙니다. 피고소인도 정말로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한다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안함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한 쪽에만 그런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허위미투, 거짓미투 등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실상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무고죄를 본건과 동시에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무고죄도 본건과 동시에 수사하고 만일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고소한 사람이 역으로 가중처벌을 받도록 한다면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기위해 무조건적으로 무고죄를 주장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고죄는 범죄가 아닌가 봅니다:;

아님 말고 식의 고소 ㅈ 노답이죠??

근데 왜 무고죄 수사와 성범죄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가요? 무고로 피해보는 사람은 수사받을 때 억울하다고 발버둥도 못 치는 건가?

허위성범죄고소사건이 남발하는 시기에 이딴법이 개정됬다는게 개 소름

특히 페미나 메갈워마드, 레즈비언들이 남자한테 그러는거 개많음. 근데 증거없어도 피해자의 눈물 한번이면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하고 다 뒤짐 걍 아 생각하니까 또 화나네

진짜 이런 개정이 여성인권운동을 욕먹이는 1순위 요인인 것 같다.. 여성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목적보다는 한국 남자 한명 매장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게 만듬

찬

이건 말이 되나?..

"여자의눈물이 증거입니다" 이게 실제로 실현되는게 어이가없을 뿐입니다

생각보다 법치주의가 허술하지 않습니다. 무고하게 없는 범죄를 만들어 낸 여성 혹은 남성을 수사할 때는 다방면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또한 진술만으로 범죄를 확정하는데 있어 대단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여자나 남자가 단순 성폭행을 당햇다고 주장한다고 남성이 바로 벌을 받는 그런 가벼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다는 것이죠. 이 토론이 성범죄 만을 말하는건지 여타 범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피해자조사를 마칠때까지 무고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한들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이라기보다는 수사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피해자 측 진술을 조사하는 동안도 상당히 여러번의 진술,프로파일러 진술 등을 하게 되는데 다방면의 조사에서 '일관되고,상식적이며,구체적인 진술'을 거짓으로 유지하기엔 매우 힘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무고죄조사를 범죄수사완료 후로 미루는 개정안과 억울한 무고인을 만드는 결과에 대해 명백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정안과 억울한 무고인 발생에 대해 객관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분명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 결과에서 유좌가 선고 되기 전까지는 모두 무죄 입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 진술로만 특정하는데 이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맞는지에 대한 사실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자가 많아지는 건 당연한데 수사 인력이나 시간을 줄이자고 일을 대충하기 위해 한다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