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학생부 ‘경미 처벌 학생부 미기재 방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69명
기존 학교폭력예방법이 가해학생의 인생에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돼며, 사소한 말다툼이나 일시적인 다툼이라 할지라도 ‘가해 학생’이란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반대 293명
가해학생에게 면죄부가 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최근의 세태와 전혀 맞지 않다.

찬성 69명
기존 학교폭력예방법이 가해학생의 인생에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돼며, 사소한 말다툼이나 일시적인 다툼이라 할지라도 ‘가해 학생’이란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반대 293명
가해학생에게 면죄부가 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최근의 세태와 전혀 맞지 않다.

말로도 상처받는 학생들도 늘어나고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폭력을 해야만 폭력이아닌 언어폭력도 폭력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학생들도 있다시피 반대냐 찬성이냐에 따라서 학교폭력이란 법안을 확실히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으로는 사과를 한다고해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또다시 그러지않을거라는 그런법도 없고 저도 당해봐서 학교폭력 법안이 강화되어 주홍글씨든 뭐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학교 폭력에 정도가 어디 있나요.. 악용 소지만 막는다면 경미한 폭력도 기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어폭력도 나쁘지만 신체 폭력은 더나쁘다고 봅니다. 처벌을 강화해서 무서움도 알아야 안할테니 말입니다.

그럼 반대쪽이신거죠?

학교 폭력은 언어 신체 모두 해당 됩니다. 당빠 처벌 강화 필요

학교폭력은 미비한 수준이라도 당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정신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가지게 할 수 있기때문에 다른 범죄들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 요즘애들 심보를 잘몰라서 그러는데요 요즘은 왕따같은거 없어요 중학교때나 왕따 흔하게.은따 시키고 그런건 있죠 그런건 학교측에서 더 강하게 제제를 내려야되고 요즘 고등학생들 심보? 말도 마세요 학교폭력하고 위원회 열리면 그게 멋인줄 알아요 제가 누구보다 잘알고여 오히려 뒤에서 피해자 알게모르게 더 괴롭히고 제제로 끝날거면 오히려 피해자 학생은 남은 학교생활이 더 지옥같을겁니다 요즘 애들은 누구때리고 겁주는데 이기는거라 생각하는 철부지들이여서요 학교폭력이 학교선에서 끝나는게아니라 위원회가 열릴때 폭행과 엮어서 합의 이외에도 법적 청소년법 처벌을 줘야합니다 찬성측 여러분들 당신들 아들 딸이 당하고와서 학교측 서면 사과로 끝난다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하지 않습니까? 정말 찬성측에 여론이 몰린다면 당신 딸들은 고등학교 2학년 내로 화단에서 발견될겁니다 제발 역지사지로 잘들 생각하세요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그 일이 더이상 언급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잘못됬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학교폭력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과 기록을 하여 학교폭력을 한 만큼의 벌을 받으며 평생 반성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떻게되든 자신이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따른 책임도 지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에겐 단순히 철없던시절의 잘못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에겐 죽을때까지 트라우마로 남겨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고통스러워 한것 이상으로 가해자는 더 고통스러워 해야 합니다.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을 휘두르는 애들에게 실체적인 공포가 되지 않는 매우 소극적인 방법이며 나이들어서 생기부가 필요할때 쯤이면 후회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단지 보복에 지나지 않을뿐이고 예방에 대한 효과는 없으리라 봅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이 영원히 따라다닌다 함은 충분히 아직도 성장할수 있는 성장기에 찍힌 낙인으로 성장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성인이되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건실한 사람이 되더라도 낙인때문에 제대로 살수 없는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학교폭력을 무분별하게 방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에게 와닿는 실체적인 공포는 체벌, 혹은 형벌 정도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형벌은 청소년보호법 폐지 등으로 성인과 형벌의 차등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체벌인데 만약에 체벌이 부활한다면 학교폭력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것입니다. 예로부터 미친개는 매가 약이라고 했고 큰 효험이 있을것입니다. 체벌과 학교폭력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텐데 실제로 체벌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시점부터 학교폭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것을 통계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무분별한 체벌을 막도록하는 장치를 마련하는것을 조건으로 실효성이 없는 생기부기재 대신 체벌의 부활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학교폭력을 하고도 교내봉사 등 약한 처벌만 받게된다면 학교폭력이 늘어날 것일고 생각합니다. 학생기록부란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한 양식이므로 단지 잘한 것만 적는것이 아닌 학생의 잘못된 행동도 솔직하게 적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 학교폭력을 하기도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학교폭력을 해도 생기부에는 온갖 칭찬만이 적혀있다면 피해자는 너무나도 억울할 것입니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기재당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네요. 우리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학교폭력에 신고를 넣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더 이상 사소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사소하다'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요소로 누구는 사소한 욕설이 폭행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웃고 넘어가는 경우도 분명있죠. 다만 이 쟁점에서 짚고 넘어가여할 점은 사소하다는 피해자의 경우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싶이 사소하다는 매우 주관적인 것이니깐요. 피해자가 사소하다고 느끼지 못했고 그러니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니깐 신고를 넣었겠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국가에서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부모들이 정치가들이 뭘하는가 학생들 싸우는 문화를 없애줘야지 어른들이 맨날 싸우니 애들이 배우잖아요

학교는 배우는 곳입니다 또한 여러급우들과 많은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직 사고가 완전히 성립되지 못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방적인 폭행과 괴롭힘이란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에 가해자가 되는것이죠. 법으로 규정한대로 가해자는 처벌받는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법치국가입니다. 가해자 부모도 함께 처벌받아야 합니다. 도대체 자녀하나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되는 지경까지 뭘 했는지 궁금합니다. 보호자라는 명칭의 무게에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야합니다. 피해자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안심하고 주변 어른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합니다. 학교폭력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되는 일들과 뉴스에 나오는 큰 학교폭력 사건들 대부분이 자신의 상황을 주변 어른들에게 알리지 못한상황이 대부분입니다. 방조죄의 힘을 더 싣고 학교의 책임도 더 크게 물어야합니다. 학교폭력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행해질것같습니까? 부모가 제 역할을 다하고 학교가 제 역할을 똑바로 해내면 문제없습니다.

그렇죠 학교는 배우는곳이죠. 그 배우는곳에서 맞는아이들은 맞는걸 배우러오나요?. 때리면 처벌을 받는구나 내인생이 ㅈ될수있구나 라고 배우는게 더 인생에 가르침이아닐까요?

실제로 학교폭력위원회에 학부모위원으로 참가한적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이 서면사과, 피해 학생과 제보 학생 등에 대한 접촉·보복 금지, 교내 봉사 처분 등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보다 심한 사회봉사나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학생부에 기재되죠. 제가 찬성을 한 이유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범위를 조금 더 좁힌다면, 즉 '서면사과' 조치 까지만(1호처벌) 생기부 기재 취소를 한다면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봤을 때 오해가 불러일으킨 사건 혹은 피해자가 역으로 가해자가 되버린 사건에서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낙인찍혀 사회생활 혹은 전문직시험에서 불이익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스스로 죄책감과 억울함, 자기혐오에 시달릴 아이가 생기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참여해본 학폭위는 주관이 들어갈 수 있는 선생님들 또한 참여하기에 객관성이 떨어지고, 전문적으로 학폭사건을 파악하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수 있을만한 분이 변호사 한분을 제외하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쌍방으로 다퉜을 경우 한 학생이 먼저 신고를 하여 다른 한명의 학생 가해자로 찍힐경우 가해자로 찍힌 학생은 상대방 학생을 가해자로써 동시에 신고할 수 없기에 불합리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경미한 학교폭력의 범위를 1호까지만으로 정하고 이러한 방안을 적용한다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호 이상의 케이스는 매우 드뭅니다. 1호와는 차원이 다른 케이스이죠.)

가해 학생의 부모자로서 학교폭력위원회로 가신건가요?. 피해학생에대한 보복금지등은 당연한거고. 심각하면 당연히 퇴학까지해야하거나 교도원을 보내야되는게맞아요. 쌍방은 서로 가해자로 신고을 못한다고요?. 성인들도 쌍방으로 폭행하면 쌍방폭행으로 서로 고소할수있습니다. 가해자가 억울한일이있으면 아무리 일방적인가해로 했다하더라도. 우리나라법에는 정당방위가있고요 .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친구들 끼리 다툼이라면 실제로 피해 받는 학생들은 신고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하면 큰 처벌도 없고 오히려 교도서도 아닌데 밀고자 취급을 받고 괴롭힘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자책을 하는 학생도 있을 꺼라고 생각합니다 손방망이 처벌 때문에 피해자는 신고를 못하고 신고를 하면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인걸 알고 멈추지 않고 더 심해지게 되고 뭐 어때 그냥 학폭가지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걸 강하다고 생각 하고 자랑처럼 말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더 안좋아지고 그의 친구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처음은 정말 경미하고 사소한 일이라도 점점 심해지는게 사람입니다 이걸로 피해받는 피해자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로 생기는 가해자를 막기 위해서 찬성합니다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이고 -- 경미처벌인지부터 규정해야하지 않을까요 사소한 다툼이 무기화 될 수 있고 진짜 심각한 범죄를 오히려 더 잘 잡아내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