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욘탄
산모의 목숨을 위협하는 태아의 경우 가만히 냅두면 둘 모두 사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쪽을 희생하는 선택이구요, 이건 단순 낙태의 개념이 아닙니다. 참사 현장이나 전쟁터에서 의료인력이 모자란 경우 생존 가능성이 낮은 쪽은 포기하고 높은 쪽을 치료하게 되는데 이게 생존 가능성이 낮은 쪽을 인간으로 보지 않아서 그런게 아니죠. 그냥 어쩔 수 없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경우는 그 주체가 태아일 뿐, 애초에 낙태의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생명에 지장을 전혀 주지 않는 강간 임신 같은 경우는 태아를 정말로 인간으로 본다면 아무리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라 한들, 인간의 생명권이 가장 최상위기 때문에 그 산모의 고통 보다 가치가 절대 낮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태아는 범죄자도 아니죠. 산모의 고통 때문에 무고한 생명을 살해한다? 태아를 진짜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본다면 절대 불가능한 논리입니다. 강간 임신의 낙태를 허용하는게 국민 정서인 것은 태아를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예외가 어딨나요? 강간임신의 경우는 태아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논리인가요? 아니면 그 경우는 인간을 살인을 해도 된다는 논리인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또한 고의, 혹은 사고로 산모를 살해한 경우 피해자를 2명이라고 보지도 않고, 산모의 배를 가격하여 태아를 사망케 한 경우에도 살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뱃속에 있는 동안 인간으로 친다다구요? 우리나라 모든 법 체계가 전부 태아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국민 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