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모두가 알다시피, 전시에 국민을 징용하는 행위는 관련 사법의 제정을 통해서 가능하며, 해당 행위는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다. 독일은 외국인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하였으나, 자국민징용피해자에 대해서는 배상을 한 적이 없다. 외국인을 징용했을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또한 2차대전 당시 징용당한 국민들에게 배상하지 않는다. 국민의 전시노동은 합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당시 일본 국민의 신분으로 징용당한 한국인들 또한 전시징용에 대해 일본에게 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그러한 사실을 부당하게 무시한 채로, 일본 기업들에게 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발생한 한일무역분쟁의 총책임은 한국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